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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산림·도시숲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민생 2법’ 발의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2.03 13:00
  •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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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상황 가로수 긴급조치 근거 마련 및 수목진료제도 신뢰도 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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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사진=어기구의원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가로수 전도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적인 수목진료 체계를 확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 2일, 재난 상황 대응력을 높이고 수목진료의 공신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과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로변 가로수가 강풍으로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현행법상 사전 진단조사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신속한 안전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도시숲법 개정안’은 재난이나 교통사고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진단조사를 생략하고, 즉시 가로수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조치를 한 뒤 사후에 공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함께 발의된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수목진료 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수목 소유자나 지자체가 직접 진료할 경우 예외를 폭넓게 인정했으나, 이는 무자격자에 의한 농약 오남용 등 전문성 저해 문제를 야기해 왔다. 개정안은 나무의사 제도가 안착된 현실을 반영해, 긴급 방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목진료의 전문성을 엄격히 유지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기구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가로수 위험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행정의 책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정비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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