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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확인서, 보다 손쉽게 신청하자

  • 정민희 기자
  • 입력 2019.11.13 16:57
  • 조회수 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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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지침 개정 -

 

  - 목재펠릿 가공을 앞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jpg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지난 10월 25일(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지침」의 개정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확인서 발급 신청이 보다 편리해진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벌채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지난해‘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REC)’가중치가 상향하면서 발전용 원료로써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왔다. 


이번「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지침(산림청, 2018.6.25. 최초시행)」이 일부 개정되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최종 이용자인 발전업체가 REC 가중치를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확인서’ 발급에 대한 절차 및 신청 서식이 신설되었으며, 관련 조항이 신청자 입장에서 명확하고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다. 


구길본 원장은 관련 절차나 신청 서식에 대한 지침내용이 부재하여 산업계의 불편이 컸던 것에 비해 제출 서류 및 절차를 알아보기 쉬워진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 개선으로 산업계의 행정 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사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지침 일부개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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