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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0.02.18 14:16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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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화목농가 집중 단속 -

[관련사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 속 실시(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jpg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이달 24일부터 3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경기·강원도와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화목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947개(제재소·조경업체 1,942, 화목사용농가 4,005)

[관련사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실시(화목사용 농가 점검).jpg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판매·이용할 수 없으며, 소나무·잣나무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또한, 벌채·굴취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는 훈증·파쇄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시·군·구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사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 시(원목 침입공, 탈출동 유무 확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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