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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불법 전대 근절 나서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0.02.28 15:32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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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림 수대부자의 불법 행위 차단 노력 -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국유림 불법 전대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관내 수대부자의 불법 전대 행위 차단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유림 불법 전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부(사용허가)받은 국유림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5호 ‘대부계약서상의 의무 또는 사용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부 등의 취소가 가능하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부지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불법 사항 및 사업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만약 대부 계약 위반 사항 등을 적발할 경우 대부지 취소·소멸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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