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 투입해 불법 산림훼손 연중단속 실시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0.03.05 16:40
  • 조회수 2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기완)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 잡기 위하여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산림보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가 성행하고 특히 동호회를 구성해 허가 없이 타인 소유 임야에서 무분별하게 각종 임산물을 굴·채취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작년에도 산림관련 불법행위 적발은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불법 묘지조성 등 총 14건에 달한다.


이에 관리소는 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 광주광역시·전남 내 관할 18개 시·군·구의 관내 지역 산림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농지·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용 입목의 불법 굴·채취 및 밀반출, 인터넷 동호회 등 집단적인 임산물 채취 및 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벌채허가구역 및 숲가꾸기 사업지 경계 밖의 벌채, 난방용 땔감 및 표고자목 확보를 위한 불법 벌채 행위 등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한 행위나 불법으로 전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영암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 투입해 불법 산림훼손 연중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