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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불법소각 기동단속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0.03.24 16:15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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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달 19일까지, 주말마다 특별 기동단속반 운영 -


6-1. 산불기동단속-홍보.png

서부지방산림청이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 직원을 동원해 소각근절 기동단속에 나선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4월 19일까지 매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26개조 78명)을 편성하여 관내(전라도, 광주광역시, 경남 일부)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 경남 일부 : 함양, 거창, 산청, 합천, 의령, 진주, 하동, 사천, 고성, 남해, 통영, 거제


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폐기물 소각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드론을 활용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합동단속으로,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마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황인욱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허가 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전 직원이 힘을 모으고 있다.”라며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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