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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0.05.04 14:36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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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본격적인 봄 산행철과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5.2∼3, 5.9∼10, 5.16∼17 기간에는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총 9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산림 소유주의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아울러 산림 연접지 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등에 대해 단속하여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며,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적극 활용하여 접근이 어려운 곳까지 보다 광범위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물을 절취한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 54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등,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 받게 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임용진 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이라며,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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