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목)

함양국유림관리소-목재제품 품질단속 활동 재개

-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유통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6.12 14:0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목재품질단속.jpg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목재업계의 피해와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그간 중단했던 목재품질단속을 오는 6월 말부터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재품질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에 따른 합판·섬유판·파티클보드·목재펠릿·방부목재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목재제품 규격·품질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전년도 위법업체 위주로 단속하고, 위반되지 않은 업체는 금년도 단속을 유예하는 차등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줄어들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단속 활동을 권역별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목재품질단속1.jpg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함양국유림관리소-목재제품 품질단속 활동 재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