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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취 감춘 ‘보호수 259본’…산림청 관리 일원화 필요성 주장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0.10.16 14:36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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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최근 5년간 관리부실 등으로 자취를 감춘 보호수가 259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수로는 역사·학술적 가치를 지닌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이 주로 지정된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보호수 제외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호수는 2016년 44본, 2017년 43본, 2018년 42본, 2019년 100본, 2020년 9월 현재 30본이 지정 취소됐다.

지정취소 사유별로는 자연고사가 109건으로 가장 많고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107본, 병충해 10본, 훼손 8본, 기타 25본 등이 뒤를 이었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제13조)에 의거해 노목, 거목, 희귀목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포괄해 지정되며 지난달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지정 보호수는 총 1만3905본으로 집계된다.

문제는 관리다. 보호수 지정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달 기준 산림청장이 지정한 보호수는 총 24본으로 2018년보다 1본이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지자체장이 지정한 보호수는 총 1만3876본(산림청·지자체 통합 기준 99.8% 해당) 중 36본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은 이원화된 보호수 관리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자취를 감춰 가는 보호수가 늘고 있다고 판단한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전문 관리 인력 부족이 보호수 관리에 현실적 한계로 작용한다”며 “그나마도 2005년 보호수 관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산림청 내에서도 보호수 관리에 관한 사업 및 예산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호수의 병충해 방지, 수목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산림청이 보호수 관리업무를 일원화해 맡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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