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5(화)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 본격 임산물 채취 시기 맞아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단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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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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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 1)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jpg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7팀 122명의 산림사법수사대는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 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불법채취자를 비롯한 SNS를 활용한 산나물 불법채취 모집 산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아울러 산불조심기간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나물·산약초와 같은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과거 무주공산 의식은 접어두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관련사진 2)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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