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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주철현 의원 “숲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누구를 위한 혜택인가?”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1.10.13 20:08
  • 조회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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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민·장애인 등 특별감면 대상, 비수기 주중에만 30~50% 감면 , 산림청·진흥원 임직원은 상시 50% 감면, 2019년에만 2,587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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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숲체험시설을 이용하는 ‘특별감면 대상’보다 산림청과 진흥원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시설 객실 이용료를 지역주민·다자녀가정·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만 30~50% 감면해 주는 반면, 진흥원과 산림청 임직원들에게는 연중 상시 50%를 감면하고 있다.


진흥원은 현재 경북 영주 산림치유원과 강원도 횡성, 전남 장성, 대전 등 전국에 7곳의 숲체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 객실 이용료는 성수기나 주말 기준으로 5인실이 8~9만원, 16인실은 23만원으로, 2019년에 16만4천명,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에는 9만5천명이 이용했다.


이 중 2019년 감면 대상별 이용 인원을 보면, 지역주민 1,882명, 다자녀가정 73명, 국가보훈대상자 73명에게 특별감면 혜택이 제공됐고, 2020년에도 953명의 지역주민·다자녀가정·보훈대사장에게 감면 혜택이 제공됐다.


반면, 시설을 운영하는 진흥원과 감독기관인 산림청 임직원의 경우 성수기나 주말 가리지 않고 50% 일괄 감면이 적용돼 특별감면 대상보다 더욱 과도한 혜택이 제공됐고, 앞서 세 부류의 특별감면 대상보다 이용객이 더 많았다.


2019년 진흥원 임직원은 2,387명, 산림청 임직원은 200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2020년에도 두 기관을 합쳐 1,212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주철현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감면 제도가 진흥원과 산림청 임직원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산림복지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산림청과 산림복지진흥원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부당한 감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산림복지시설들이 국민복리 증진이라는 산림복지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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