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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기준 완화 적용 시행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1.10.19 21:57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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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유림매수사업 기준단가 2배초과 산지도 자문 거쳐 매수 가능 -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처음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관할 구역인 4개 시·군(춘천, 화천, 철원, 가평)소재 사유림 22.5ha를 연내 매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적은 예산으로 10년 빠른 사유림 매수 및 기능별 숲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장기간(10년) 매월 일정금액을 산주에게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지는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지역의 도시숲,생활숲,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이 있는 사유림이다. 


특히, 매수실적 증진하기 위해 공익기능 증진 효과 등 중요도를 고려하여 매수 기준단가 2배 초과지에 대해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을 거쳐 매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되고 시행되는 제도라 산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매수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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