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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오서산자연휴양림, 이용객에게 힐링 휴식공간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 휴게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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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2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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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1.오서산 정상에서 안면도 방향을 바라본 전경입니다..jpg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 오서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이용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힐링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휴게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의 명소 중 하나인 오서산은 서해의 등대라 불리우며 가을 억새를 관람하기 위해 많은 등산객과 이용객이 찾고 있으나, 그간 휴게공간과 볼거리 등이 부족하여 아쉬웠다는 이용자들의 평이 있었다.

[포맷변환][크기변환]2.오서산자연휴양림 휴게쉼터 전경입니다..jpg

이에, 휴양림 입구와 숙박시설 근접한 위치에 총 2개의 휴게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네의자, 원형의자, 퍼걸러, 목재데크 전망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하였다.


 또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수수꽃다리, 춘추벚나무, 능소화, 억새 등 총 30종의 교목 및 관목, 초화류를 식재하고, 전망대 주변으로 LED수국을 설치하였다.


자연휴양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국민들이 국립오서산자연휴양림을 찾아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휴양림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볼거리 조성과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맷변환][크기변환]3.오서산자연휴양림 휴게쉼터 전경입니다..jpg

□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면 된다.


◆ 자연휴양림별 유선연락처 : 041-936-5465

◆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사항 안내

  ○ 대상 휴양림: 비수도권 소재 국립자연휴양림(거리두기 1~2단계 휴양림은 제외)

  ○ 거리두기 3단계 시에는 사적모임 4인까지만 가능

    * 동거가족의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가족에 포함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끼리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으로 간주됨

  ○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이용할 경우는 8명까지 가능(마스크는 반드시 착용) 

    * 백신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에 한함

    * 휴양림 입장료 감면 및 객실 이용 시 접종 사실관계 가능한 증빙자료 지참 바람(예방접종 시 배부되는 배지는 타인양도 또는 위조의 가능성이 있어 인정하지 않음)

 ○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돌봄인력 포함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봄만 해당됨

 ○ 거리두기에 따른 운영제한 시설은 별도 공지사항 및 참여마당 < 자주하는질문 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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