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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2.04.04 10:43
  • 조회수 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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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4차 산업혁명에 발 맞춘 특별단속-


산림내위법행위단속사진(드론) - 복사본.jpg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ㆍ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산림드론과 KT 유동인구데이터를 적극 활용,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하며 ‘산림드론 감시단’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35명을 투입하여 국ㆍ사유림 구분없는 단속을 실시 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산나물ㆍ산약초ㆍ조경수 등의 굴취 채취, 산지 훼손,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불피우는 행위, 화기소지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사전에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단속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3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드론을 통한 효율적인 봄철 불법행위 단속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며,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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