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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2.11.17 16:45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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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수 선지급금 비율 확대, 기준단가 삭제 등 사유림매수 규제혁신 추진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jpg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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