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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 박숙희 기자
  • 입력 2022.11.29 17:52
  • 조회수 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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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산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추진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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