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림청, 2023년도「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 발표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월 31일 기후변화 등으로 점차 대형화되고, 연중화되는 산불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3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①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산불의 감시와 의사결정 지원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② 에너지시설,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③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에 취약한 지역의 진화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④ 산불 대응 시에 주민과 진화인력, 헬기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⑤ 산불 피해지를 복원할 때 산림경영, 생태계, 경관, 재해 예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다.
첫째, 정보 통신 기술(ICT)을 기반으로 하여 산불의 감시와 예방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를 근절한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산불 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이 그 간 시범사업을 거쳐, 산불 위험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된다.
* 산불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 : ’22년까지 6개소 → ’23년까지 10개소(4개소 신설)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비화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산불확산예측에 기반하여 시설물과 그 주변의 산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로 산불을 모의하고, 시설별 산불 취약지수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전에 위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산불 취약지수 : 시설물 자재, 창문 수, 소각행위, 주변 임상 등의 인자를 분석하여 산불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0에서부터 100까지의 수치로 표현
아울러, 산불 위험요인인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연통, 재보관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22.12∼’23.5)하고, 특히 강원·경북 지역은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64%에 이르고, 산림 인접지역의 쓰레기나 논·밭두렁 태우기가 여전하다. 이에 산림 인접지(100m)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22.11.)하여 시행 중이고, 특별사법경찰(1,269명)과 유관기관이 협력(산림·농정·환경부 합동점검반)하여 산림 인접지역 소각산불 단속을 추진한다.
산불 발생 시 연료물질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목은 대형산불발생 우려지역과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수집·파쇄(’22년 22만 개 → ’23년 35만 개 143억 원)하여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에너지 자원 등으로 활용한다.
* 파쇄 비율(%) : (’22) 44% → (’23) 50% → (’24) 60% → (’25) 80%
다가오는 정월대보름(2.5)은 민속놀이,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행사장별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산불감시인력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맞춤형 산불방지를 추진한다.
둘째, 산불로부터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원전, 가스, 송전시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물(146천 개소) 위치를 탑재하여 실시간 산불을 관리하고 재난방송 시 산불 상황과 확산예측, 주변 위험시설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산불 발생지, 화선위치, 진행방향, 주변시설, 진화자원 등 상황정보를 한눈에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
전국 송전철탑의 77%가 산림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 산림 내 송전철탑, 송전선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인근 산불시 산불 지연제(리타던트)를 투입하여 확산을 방지한다.
* 산불 지연제 효과 : 지연제가 섞인 낙엽은 75%가 미연소, 2개월간 효과가 지속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및 유류 저장시설, 산업단지 등의 주변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두는 등 산불방지 안전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한다.
셋째,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계속되는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울진)’를 신설한다. ’23년 설계를 통하여 ’25년 준공할 예정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진화 장비 등을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 접경지역의 사각지대 없는 산불 대응을 위하여 올해 12월에는 디엠지(DMZ) 항공관리소를 신설한다. 이로써 전국 13개 권역 출동 태세가 갖춰진다.
* 13개 관리소 : 원주(본부), 익산, 양산, 영암, 안동, 강릉, 진천, 함양, 청양, 서울, 울진, 제주, 철원
긴 가뭄이나 산불 장기화로 인한 급수 여건 악화나 한파로 인한 결빙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 정상부나 능선에 물을 공급하여 진화용수로 활용하도록 이동형 물주머니(30개, 900ℓ)를 도입하고, 한파에 대비 결빙방지 장치(47개소)와 이동식 저수조(45세트) 등을 준비한다.
또한,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진화차(18대)를 도입한다.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기존 진화차에 비해 담수량이 3배 더 많고(3천ℓ) 험준한 산악지형에 적합하여 임도를 활용해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직접 진화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봄철에 집중되던 산불이 연중화된다. 봄․가을 계절적 관리에서 연중 산불대응 태세로 전환하여 조심기간, 인력 고용 및 장비 사용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산불진화 인력 보강을 위하여 산림조합직원, 영림단 등 산림사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산불예비진화대를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구성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 예비진화인력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 의원발의(’22.12.30.)
야간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하여 야간에 화선과 이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산불진화대(10개팀)를 운영한다. 산불진화 드론의 유효 반경을 확대하기 위하여, 드론에서 분사되는 에어로졸의 크기와 중량(12.5→23kg)도 향상한다.
한편, 산악기상관측망을 추가로 설치(16개 신설, 누적 480개)하여 산불위험예보의 정확도를 향상(27년까지 640개, 90% 정확도)시키고, 단기 위주의 예측 정보를 중장기까지 예보할 수 있도록 전망 기간을 늘리는 등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산악지역은 평지에 비해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 많음
또한, 산불 상황도나 산불 확산예측 정보는 산불 현장,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동시다발 산불이 난 경우 확산예측에 기반한 진화 자원의 최적 배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예방․대비를 위한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 산불 취약지수 등을 연계하여 디지털 통합 산불관리 체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산불 진화인력·장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지자체 임차 헬기 비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종사 비행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위험 요소 경감 기법을 민간업체와도 공유하여 안전 운항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헬기 민간 조종사에 대하여 산림항공본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훈련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지자체 임차헬기 이·착륙 대기장소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특교세 포함 16억 원 / 8개소) 헬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중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중지휘통제관(ACC), 지상안전통제관(GSC) 제도를 도입한다.
* 공중지휘통제관(ACC) : Air Control Commander, 지상안전통제관(GSC) : Ground Safety Controller
지상 진화인력은 산불현장 안전확보를 최우선하여 진화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인보호·진화 장비를 규격화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진화인력의 교대와 휴식을 보장하고, 산불 규모에 따라 현장에 구급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피 명령과 강제 대피 조치하는 내용이 반영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의원 발의되어 있다.
다섯째, 신속하고 과학적인 복구·복원으로 산림의 안전성 및 건강성을 회복한다.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응급복구와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산림의 기능별 복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주, 지역민, 임업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산불피해 복원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논의한다.
긴급벌채지, 경제림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 조기 경관 회복이 필요한 지역은 조림 복원을, 자연력으로 후계림 조성이 가능하거나, 생산력이 낮은 임지는 자연 복원을, 산림보호구역,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은 자연 회복력에 기초한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등 임지 여건, 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복원해 나가도록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기상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면서, “지난해만 산불로 1조 3,45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의하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1조 3,452억 원 : 공익적 가치 8,374억 원, 복구비용 2,578억 원, 입목피해 2,030억 원, 진화비용 467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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