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관련 22개 협단체는 목재 이용에 저해되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규제 해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김헌중)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실내건축 관련법령 중 내부마감재료와 실내장식물의 불명확한 구분으로 인해 과도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어 목재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에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공식답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재는 실내장식물로 분류되어 방염처리를 통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나 관계 부처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 현장에서는 화재사고 시 원인과 책임소재로 인해 내부 마감재료에서 요구되는 준불연·난연과 같은 엄격한 화재 성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다보니 목재에 대한 수요가 있더라도 과도한 기준 등으로 사용을 꺼리게 되어 목재이용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목재 이용 확대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김헌중 회장은 “목재는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라 선진국에서는 건축물 내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현장규제 등으로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공공분야의 목재 사용을 늘리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가 건축내장재로 사용되려면 관계 법령인 국토교통부의 「건축법」과 소방청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 안전기준을 충족해야하나, 현장에서는 모호한 관계법령 적용 문제로 인해 목재 사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축관련 법령의 “내부 마감재료”와 소방관련 법령의 “실내장식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목재가 어느 법령에 적용되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각 법령별 용어 정의는 큰 차이가 없으나, 요구되는 화재안전성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재를 실내장식물로 사용하기 위해 방염처리만 필요하더라도, 일부 현장에서는 내부 마감재료로 취급하여 강화된 기준인 난연·준불연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공공분야 및 민간의 건축 관계자들은 목재를 실내에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목재 사용은 점차 줄어들었고, 고스란히 목재업체들의 경제적 피해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에서는 목재가 화재안전성능을 갖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법령·규정과 현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규제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목재를 내부 마감재료 및 실내장식물로 각각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시공위치, 시공방법, 시공사례, 도식화 등과 같이 세부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국토교통부, 소방청,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명확한 법령해석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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