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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4.11.14 16:03
  • 조회수 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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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년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대상 집중단속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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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사진=홍천국유림관리소 제공>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확산방지와 건강한 유통 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 관내 1,186여 곳이며 단속반이 이를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 등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사용농가 땔감(소나무류) 소각 조치 및 화목 이동 금지 안내 계도 등’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 시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최형규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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