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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 산불, 6시간 42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5.03.14 18:20
  • 조회수 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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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당국 진화헬기, 진화인력 투입해 인명·시설피해 無 진화 완료 -
(산림청제공) 경북 청도 현장 산불 사진(공중진화대).jpg(1).jpg
경북 청도 현장 산불 사진(공중진화대)<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4일 10시 48분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13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7시 30분에 주불진화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9대, 진화차량 55대, 진화인력 657명을 투입하여 6시간 42분만에 진화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인명과 재산피해는 없으나 약 48.3ha의 산림이 산불 영향구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청장(임상섭)은 “헬기 전진 배치를 통한 조기 출동과 대형 헬기(3대) 등 진화헬기 29대를 집중 투입하여 산불을 조기 진화 할 수 있었다.”라며, “계류장 및 이착륙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지자체 임차헬기 등에도 효율적인 연료 보급을 하였고, 지휘기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임무수행으로 효과적으로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상에서는 인접 시군 지상진화대원을 추가 투입하였고, 유관기관 인력 장비를 총 동원해 산불 확산 방지에 힘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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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 산불 현장 사진<사진=산림청 제공>

 

산림당국은 산불진화 종료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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