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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국산 표고버섯 '국산 둔갑' 뿌리 뽑는다… 강력 대응책 마련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5.12.29 13:38
  • 조회수 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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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부터 표고버섯 '유통이력 관리' 및 '품종 표시제' 전격 도입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하는 불법 행위가 빈번해짐에 따라 산림청(청장 김인호)이 국내 표고 산업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고강도 대책 수립에 나섰다.

 

사진1.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재배하는 표고버섯 생산 현장.JPG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재배하는 표고버섯 생산 현장/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중국산 원물이나 톱밥 배지 수입 급증으로 국산 표고버섯의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내년부터 유통 감시망을 대폭 강화한다. 주요 대책으로는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 도입 ▲임산물 명예감시원 확대(13명→40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합동단속 강화 ▲표고버섯 종균 유통이력 관리제도 시행 등이 추진된다.


특히 원산지 둔갑이 주로 발생하는 생산지와 가공·유통업체를 집중 공략한다. 설과 추석 등 명절 전후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전국의 유통센터와 대규모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상시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정임산물 국가브랜드인 ‘숲푸드’ 등록 시 원산지와 품종 표기를 의무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리적 표시제’ 등을 활용해 국산 표고버섯을 프리미엄 임산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국산 임산물의 표준규격 출하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임산물 구매 시 원산지와 품종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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