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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산불 없는 청정 연천’ 사수… 봄철 대책본부 본격 가동

  • 양태현 기자
  • 입력 2026.02.02 16:35
  • 조회수 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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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5일까지 특별 대응 기간 운영… 불법 소각 적발 시 강력 행정조치

연천군이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는 봄철을 맞아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 태세에 돌입하였다.

 

2-1.연천군, 2026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1월5일, 산불발생현장, 연천군 중면 삼곶리 산 47번지 일원).jpg

 연천군,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 태세에 돌입하였다./ 사진=연천군 

 

군은 이 기간 산림녹지과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유기적인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여 24시간 철저한 상황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예년보다 건조한 날씨가 일찍 시작된 만큼 산불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과 읍·면 산불감시원 인력을 산불 취약지에 전진 배치하였다. 또한 산림 인접지의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 선제적인 진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방어선을 강화하였다.


지리적 특성상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강력한 단속도 병행한다. 군은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천군 산림녹지과장은 “봄철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영농부산물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중한 산림 자원과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군민이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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