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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2026년 ‘국유림 무단점유’ 단속 및 실태조사 강화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6.02.19 11:32
  • 조회수 1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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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자원 보호 및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무단점유 근절 강화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한강 이남 17개 시·군 내 국유림에서 발생하는 불법 점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2026년에도 무단점유 행위에 대한 단속과 실태조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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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국유림관리소, 2026년 ‘국유림 무단점유’ 단속 및 실태조사 강화/사진=수원국유림관리소

 

이번 조치는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단점유’란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 사용하거나 수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유림 무단점유는 정상적인 산림 이용과 관리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산림 자원 훼손과 공공자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다. 이에 따라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정기적인 현장 점검은 물론, 무단점유 의심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2조에 의거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훼손된 산림에 대한 복구 작업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권오우 주무관은 “국유림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 자산인 만큼 철저한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며, “무단점유 근절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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