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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 김동현 기자
  • 입력 2026.03.18 14:30
  • 조회수 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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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9일까지 집중 대응…산불 가해자 고의·실수 불문 엄정 처벌

1.수원특례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돌입…산불 가해자는 고의·실수 불문하고 엄정 처벌.jpg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4월 19일까지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산불 예방과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기간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선제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시는 산불을 유발한 경우 고의·실수를 불문하고 엄정 처벌하며, 피해에 따른 원상복구 책임도 부과할 방침이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공무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192명의 인력과 22대의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해 산림 인접 지역의 쓰레기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최근 10년간 전체 산불 발생의 46%(피해 면적의 96%)가 집중된 시기로, 대형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간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팔달산 일대에서는 7개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으며, 방화 혐의자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과실로 인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봄철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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