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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목재산업 대도약의 닻 올랐다… ‘목재문화산업진흥회’ 출범 법안 국회 통과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6.03.31 17:06
  • 조회수 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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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의 적극적 행정 지원 빛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입법 성과-

-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김헌중 회장 건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로 결실

- 기존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격상, 5월 23일 '목재의 날' 지정

- "단순 문화 확산을 넘어 국가 목재산업과 목조건축 진흥을 이끄는 마중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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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자원인 목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확대 개편하고, 매년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으로 이어진 가장 모범적인 민·관·정 협력 사례로 평가받는다.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김헌중 회장이 산업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담아 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였고, 이를 수용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대표발의)이 목재산업 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결과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산림청은 탄소중립 실천과 국산 목재 생산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미래지향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장의 고충을 경청한 윤준병 의원의 탁월한 입법 리더십과 산림청의 실천적 노력이 맞물려 빚어낸 쾌거다.

■ '문화'를 넘어 '산업'으로… 개정안의 주요 성과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성과는 국가 목재 정책의 중심축이 '문화 보급'에서 '산업 진흥'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첫째, 기관 명칭이 '목재문화진흥회'에서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되며 , 진흥회의 고유 목적 사업에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이 법적으로 신설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전담 기관 부재로 아쉬움을 겪었던 우리나라 목재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둘째, 매년 5월 23일이 법정기념일인 '목재의 날'로 지정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목재의 친환경적 효용과 탄소저장 기능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수요 증대와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기대효과 및 향후 방향 제시

목재산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 목조건축 및 목재산업이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헌중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회장은 "윤준병 의원님의 헌신적인 입법 노력과 산림청의 적극적인 지지 덕분에 대한민국 목재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제 명실상부한 '산업진흥회'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공공 목조건축의 활성화, 국산 목재의 고부가가치 이용, 그리고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양묘, 조림, 육림, 목재생산, 목재가공, 제품생산 등 목재이용 전주기에 걸친 혁신과 산업 현장에 턱없이 부족한 첨단 기계화, 안전 재해방지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

 

"앞으로 1년의 시행 준비 기간 동안, 목재산업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산업 현장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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