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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지 이용 규제 개선으로 지역 활력·임업 부담 완화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6.08.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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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영향평가·공립수목원 기준 합리화로 행정절차와 현장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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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와 임업용 산지 내 축사 보호시설 설치 기준 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공립수목원 조성 기준 합리화 등 산림 분야 규제개선이 지역 활력을 높이고 현장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일부 기준을 최대 10%까지만 완화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 표고 등 산지전용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임업용 산지 내 축사와 보호시설 설치 기준도 현장 여건에 맞게 개선됐다. 기존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른 가축 52종 전체에 보호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입목·죽 훼손 우려가 있는 말, 면양, 염소,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 등 7종으로 의무 대상이 축소돼 임업인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도 사업장의 실제 개발 규모를 반영하도록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조성 시 전체 면적 또는 사업계획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개발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해 절차 간소화와 행정 부담 완화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공립수목원 조성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공립수목원 지정에 10ha 이상의 면적이 필요했으나, 사립·학교수목원과 동일하게 2ha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돼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원 조성과 지역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역소멸 위기와 현장 임업인의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산지 이용 규제 합리화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현장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하고 불합리했던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산림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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