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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품질 분석기술 개발로 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09.02.16 18:44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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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원장 최완용) 임산물품질시험팀에서는 민원수요가 가장 많은 보존처리목재(방부목) 위탁시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소비자 사전 불만요소를 해소하는 등 위탁시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목재보존처리용 약제성분 분석을 위한 전자동 첨단장비인 HPLC-MS(고압 액체크로마토그램 질량분석기)를 이용하는 분석방법 개발(특허출원)로 위탁시험 처리기간을 현행 40일에서 25일로 단축하였다(산과원 예규 203호).

또한 임업시험성적서가 품질인증서로 악용되거나 광고 등에 무단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하여, 인증제품 생산업체를 육성하고 아울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위탁시험제도를 강화하였다(2009. 1.15. 시행).

국립산림과학원 임산물품질시험팀에서는 공공시설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보존처리목재(방부목)의 위탁시험에서 전자동 첨단 분석 장비인 HPLC-MS(고압 액체크로마토그램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분석방법(특허출원)을 개발하여, 처리기간을 현행 40일에서 25일로 단축하여 민원 불만요소를 능동적으로 해소하였다. 지금까지는 수동식 적정법으로 분석하여 왔기 때문에 성적서 발급기간이 장기간 소용되어 관련업계가 적기에 시설자재를 공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었다.  

    ※ HPLC-MS(고압 액체크로마토그램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목재보존처리용 약제성분 분석방법 개발(특허출원 및 산과원 임산물품질인증지침 개정, 2009. 2.)

최근 건강한 웰빙 문화의 확산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과 밀접한 보존처리목재(방부목)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 등 공공시설물 대규모 발주처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품질인증제품 또는 시공자재의 품질을 시험한 임업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등 국가연구기관의 신뢰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 2008년 목제품 임업시험건수 1,148건으로 전년대비 157% 증가

그러나, 임업시험성적서가 소비자로 하여금 전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서로 악용되거나, 제품 광고 및 홍보 등에 활용하여 품질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불량 임산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어「임업시험성적서」양식을 개선하여 인증제품 생산업체 및 소비자 보호에 앞장섰다. 

   또한, 임산물 생산업체, 서울시 등 지자체, 주택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대형 공공시설물 발주체 등 740여 곳에 개선사항을 통보하여 환경친화적인 임산물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1967년부터 「임업시험의뢰등에관한규칙」(농림부령 1455호)에 의거 목재, 합판 등 40여 종류의 임업시험(위탁민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출된 시료에 대한 「임업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있음.

국립산과원에서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목재 수요의 95%이상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2004년 7.1.부터 목초, 목탄 및 보존처리목재(방부목)에 대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임산물 품질향상 및 불량 수입 임산물로부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인증제품 생산업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로 임산물품질 인증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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