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최신기사
-
(칼럼) 도심의 숲 활용하기
자연을 접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타고 멀리 나가지 않고도 어느 정도의 자연과 숲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 아무리 복잡한 도시라고 하여도 주위를 잘 돌아보면 근린공원, 생태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조각공원, 어린이공원, 수목원등을 비롯하여 테마를 주제로 한 공원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이들 공원들은 기존의 숲을 이용하거나 조경을 하여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오피니언
2008.10.28 09:56
- 오피니언
2008.10.28 09:56
-
(칼럼) 10. 18. 산의 날을 맞이하여!
중부지방산림청 심영만 청장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한 이후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요소로서 산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에 산림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미국, 유럽 등은 산림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의 비율을 20~30%까지 올리기 위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오피니언
2008.10.17 17:50
- 오피니언
2008.10.17 17:50
-
산림공직자로서 자부심 유지 위해 청렴 실천!
산림인력개발원 배영돈 원장 반기문 총장의 성공코드는 이제 국내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폭넓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린시절부터 학적부에 장래희망을 외교관으로 적을 정도로 한가지 일에 대한 외길인생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익히 아는 일화이지만 충주고 3학년때 미 적십자사가 주최한 영어웅변대회에서 1위에 입상하여 VISTA(외국학생의 미국방문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에 케네디 대통...-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6 09:00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6 09:00
-
삼나무(杉)의 나라 미야자키(宮崎) (1)
몇 일전 우리학교(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에서 목조주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재업체에서 찾아 왔다. 가져온 자재는 2x4라는 북미식 주택에 사용되는 자재였다. 요즈음에는 건축자재업체도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영업도 공격적이다. 금년도 목조주택 건축동수가 2만여 동에 달한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하다. 매년 100% 신장세다. 평생을 목조건축업계에 종사하는 나에게는 즐거운 일이었다. 그러나, 업체에...-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20:50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20:50
-
삼나무(杉)의 나라 미야자키(宮崎)④
이번에는 우드에너지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자재를 따라가 보기로 하자. 이곳에서 생산된 제재목, 건조목, 집성목재는 한 시간 정도 떨어진 럼버-미와쟈기(lumber-miyazaki) 협동조합로 운반되었다. 럼버-미와쟈기 협동조합은 미와쟈키현 미와쟈키시에 있으며 1995년 3월에 5개사가 4,000만엔을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회사를 소개하는데 한국인 직원이 있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의 업체와 거...-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10:51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10:51
-
삼나무(杉)의 나라 미야자키(宮崎) (3)
지난 호에 우드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하여 적으면서 우리의 목재이용정책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 우선 우리 신문 인터넷 판에 실려 있는 목재이용 관련뉴스를 검색해보았다. 6000여 건 중에서 불과 30건이 검색되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협회와 신문에서 기고, 인터뷰한 것을 빼면 목재이용팀 시절에 목재산업관련기사 2건과 작년과 금년에 열린 목재체험교실 관련기사 몇 건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정부에...-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10:50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10:50
-
삼나무(杉)의 나라 미야자키(宮崎) (2)
인천공항에서 한 시간 반 , 가고시마 공항에 내렸다. 이곳에서 미야자키로 가기로 하였다. 가고시마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일요일 오전 11시쯤이다. 국내선을 탄 것 같은 느낌이나 제주도 보다 남쪽이니 야자수가 많이 보이는 아열대성 기후이다. 국내 온도가 27도인데 30도쯤이니 조금 더운듯하다. 고맙게도 이전제 교수께서 공항으로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와 주셨다. 크라운 8기통을 몰고서. 본인의 일본어가 장애인 수...-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10:24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10:24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8)
산지개발에서는 필연적으로 절·성토면이 발생하고 주변 형질이 변경됨에 따라 산사태 혹은 토사유출 등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설치, 조림, 사방 등의 복구가 필요하다. 복구설계서의 승인시점은 “산지전용허가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신청서와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며,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10:15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7)
산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고층의 건축물은 산지경관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며, 특히 평지에서처럼 고층 과밀도로 개발을 허용할 경우 산지가 지니고 있는 산림 환경의 파괴는 물론 주변산림의 환경까지도 크게 오염시킬 수 있다. 산지개발에 있어 건축물높이는 쾌적한 주거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평지에서 허용하고 있는 높이와는 다른 적정한 높이로의 제한이 필요하다. 산림청고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10:03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10:03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6)
산지의 표고 규정은 산지의 능선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의 표고 (산지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하고 도로, 철도, 스키장 등과 표고 100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자락 하단부 : 전답, 취락 등의 산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10:01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10:01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5)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규정은 산지개발에 따른 절개지로 인해 산사태 등의 재해우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상의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규정은 “산지전용 후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타법에서 절·성토면을 정...-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09:58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09:58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4)
입목 축적에 대한 기준은 양호한 산림을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다. 입목축적에 대한 기준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의 150%이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a...-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09:56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09:56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3)
산지는 경사를 이루고 있고, 경사가 급한 산지를 개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높은 절개지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높은 절개지는 경관을 훼손시키며, 토사 유출 등 재해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스키장, 광업법에 의한 채광의 경우 평균경사도 3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평균...-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09:53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09:53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2)
연접개발 제한규정은 가능한 한 지형을 최대한 존치시켜 산지개발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다. 연접개발 제한 규정이 적용되면 직선거리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09:50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09:50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1)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건설의 붐과 함께 도시․산업적 토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토지수요를 산지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많은 산지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산지개발을 위한 방식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기존의 평지 개발방식을 여과 없이 산지에 적용함으로써 산지의 난(亂)개발이 발생하였고, 이는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09:42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09:42
-
(칼럼) 도심의 숲 활용하기
자연을 접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타고 멀리 나가지 않고도 어느 정도의 자연과 숲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 아무리 복잡한 도시라고 하여도 주위를 잘 돌아보면 근린공원, 생태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조각공원, 어린이공원, 수목원등을 비롯하여 테마를 주제로 한 공원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이들 공원...- 오피니언
2008.10.28 09:56
-
(칼럼) 10. 18. 산의 날을 맞이하여!
중부지방산림청 심영만 청장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한 이후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요소로서 산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에 산림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미국, 유럽 등은 산림자원을 이...- 오피니언
2008.10.17 17:50
-
산림공직자로서 자부심 유지 위해 청렴 실천!
산림인력개발원 배영돈 원장 반기문 총장의 성공코드는 이제 국내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폭넓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린시절부터 학적부에 장래희망을 외교관으로 적을 정도로 한가지 일에 대한 외길인생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익히 아는 일화이지만 충주고 3학년때 미 적십자사가 주최한 영어웅변대...-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6 09:00
-
삼나무(杉)의 나라 미야자키(宮崎) (1)
몇 일전 우리학교(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에서 목조주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재업체에서 찾아 왔다. 가져온 자재는 2x4라는 북미식 주택에 사용되는 자재였다. 요즈음에는 건축자재업체도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영업도 공격적이다. 금년도 목조주택 건축동수가 2만여 동에 달한다고 하니 그럴 만도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20:50
-
삼나무(杉)의 나라 미야자키(宮崎)④
이번에는 우드에너지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자재를 따라가 보기로 하자. 이곳에서 생산된 제재목, 건조목, 집성목재는 한 시간 정도 떨어진 럼버-미와쟈기(lumber-miyazaki) 협동조합로 운반되었다. 럼버-미와쟈기 협동조합은 미와쟈키현 미와쟈키시에 있으며 1995년 3월에 5개사가 4,000만엔을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10:51
-
삼나무(杉)의 나라 미야자키(宮崎) (3)
지난 호에 우드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하여 적으면서 우리의 목재이용정책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 우선 우리 신문 인터넷 판에 실려 있는 목재이용 관련뉴스를 검색해보았다. 6000여 건 중에서 불과 30건이 검색되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협회와 신문에서 기고, 인터뷰한 것을 빼면 목재이용팀 시절에 목재산업...-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10:50
-
삼나무(杉)의 나라 미야자키(宮崎) (2)
인천공항에서 한 시간 반 , 가고시마 공항에 내렸다. 이곳에서 미야자키로 가기로 하였다. 가고시마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일요일 오전 11시쯤이다. 국내선을 탄 것 같은 느낌이나 제주도 보다 남쪽이니 야자수가 많이 보이는 아열대성 기후이다. 국내 온도가 27도인데 30도쯤이니 조금 더운듯하다. 고맙게도 이전...-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10:24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8)
산지개발에서는 필연적으로 절·성토면이 발생하고 주변 형질이 변경됨에 따라 산사태 혹은 토사유출 등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설치, 조림, 사방 등의 복구가 필요하다. 복구설계서의 승인시점은 “산지전용허가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신청서와 복구계획서를 제출...-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7)
산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고층의 건축물은 산지경관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며, 특히 평지에서처럼 고층 과밀도로 개발을 허용할 경우 산지가 지니고 있는 산림 환경의 파괴는 물론 주변산림의 환경까지도 크게 오염시킬 수 있다. 산지개발에 있어 건축물높이는 쾌적한 주거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10:03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6)
산지의 표고 규정은 산지의 능선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의 표고 (산지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하고 도로, 철도, 스키장 등과 표고 100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10:01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5)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규정은 산지개발에 따른 절개지로 인해 산사태 등의 재해우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상의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규정은 “산지전용 후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09:58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4)
입목 축적에 대한 기준은 양호한 산림을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다. 입목축적에 대한 기준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의 150%이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09:56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3)
산지는 경사를 이루고 있고, 경사가 급한 산지를 개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높은 절개지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높은 절개지는 경관을 훼손시키며, 토사 유출 등 재해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09:53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2)
연접개발 제한규정은 가능한 한 지형을 최대한 존치시켜 산지개발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09:50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1)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건설의 붐과 함께 도시․산업적 토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토지수요를 산지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많은 산지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산지개발을 위한 방식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기존의 평지 개...-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09:42
-
(칼럼) 도심의 숲 활용하기
- 오피니언
2008.10.28 09:56
-
(칼럼) 10. 18. 산의 날을 맞이하여!
- 오피니언
2008.10.17 17:50
-
산림공직자로서 자부심 유지 위해 청렴 실천!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6 09:00
-
삼나무(杉)의 나라 미야자키(宮崎) (1)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20:50
-
삼나무(杉)의 나라 미야자키(宮崎)④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10:51
-
삼나무(杉)의 나라 미야자키(宮崎) (3)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10:50
-
삼나무(杉)의 나라 미야자키(宮崎) (2)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10:24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8)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7)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10:03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6)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10:01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5)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09:58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4)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09:56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3)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09:53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2)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09:50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1)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0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