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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축산농가 고혈짜는 사채사료라고 주장

  • 전유리 기자 기자
  • 입력 2011.09.19 17:27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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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거래 농가에 연 18~24%의 이자 부과

국제 곡물가 인상에 따른 사료값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 사료업체들이 외상거래를 하는 농가들에게 연 18~24%(월 2%)의 고금리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신성범 의원은 19日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사료대금의 결제방식은 선입금거래, 현금거래, 외상거래 방식이 있는데, 재정이 탄탄한 소수의 선입금 예치농가에 연 6.5%~18%(조합 6.5~8%, 사료회사 15~18%)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대다수의 영세한 외상거래 농가는 연 18~24%의 높은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 오래된 관행으로 사료회사가 ‘여신업무까지 하고 있는 격’인데도 정작 담당기관인 농식품부에서는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사료업체의 고질적인 악습만 키워왔다“고 질타했다.

 농협사료 경우 2009년 12월 선입금이 9억 8,980만원 수준이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1년 7월에는 18억 6,768만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당월 이자지급 역시 2,926만원에서 5,619만원으로 큰폭으로 증가하였다.(붙임 참조)

 이에 신성범 의원은 “소수의 농가는 선입금을 많이 넣고 사료를 싸게 쓰지만, 대부분의 영세한 농가는 사료값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고리이자까지 물고 외상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누군가 혜택을 보는 만큼 누군가는 피해를 볼 것’이며 이는 농가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폐단으로 작용하는 만큼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구제역, AI 발생으로 대규모 가축매몰과 한·미, 한·캐나다, 한·EU FTA로 인한 피해액이 축산분야에 집중(70% ~ 90%)되어 있고, 국제 곡물가격 인상으로 인한 사료값 상승 등으로 인해 축산 농가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질적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사료가격안정화기금」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선수금 거래처 매출채권, 잔액, 선수이자 정산현황

(단위 : 원)

공장명

시기

매출채권

잔액

선수수이자(회전장려금)

당월

누계

합계

11년7월

81,308,921,654

18,676,847,427

56,191,205

314,670,575

10년12월

82,783,491,350

11,190,807,256

44,739,545

386,442,708

09년12월

82,009,852,426

9,898,149,152

29,256,053

617,805,544

※ 출처 : 농협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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