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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이것만은 꼭지켜주세요.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08.10.03 22:07
  • 조회수 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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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에서 취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ㆍ이를 위반하면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ㆍ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화기, 인화물질 등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소지하고
가서는 안됩니다.
ㆍ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ㆍ성묘할 때는 특히 산불을 조심해야 합니다.
ㆍ산불을 내면 실수라 할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ㆍ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ㆍ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ㆍ산림에 근접한 곳에 불을 놓을 때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ㆍ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ㆍ타인 소유의 산림에 방화하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ㆍ자기 소유의 산림에 방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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