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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봄철 불법 산나물 채취 집중 단속 실시

  • 홍성종 기자 기자
  • 입력 2009.04.22 22:38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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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산나물 및 산약초의 채취 시기가 도래했다. 또한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휴일이 이어져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입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심영만)은 산나물 채취 불법 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단체 원정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산객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자 및 산에서 산나물을 삶아 말리는 행위,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에서의 불법 채취 행위 등이다.

특히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행위이며, 누구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뿌리까지 캐내는 등 무분별한 불법 산나물 채취로 인해 산나물을 재배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 주민의 소득 감소를 불러와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리고 산나물 채취시기인 4월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의 산불 발생원인 중 입산자 실화가 66%로 연평균 43%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시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나물 채취자 및 채취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인터넷 동호회 등에서의 산나물 채취 모집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불법임을 공지하는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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