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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참나무시들음병 「소구역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실시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08.10.13 23:45
  •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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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성과 있게 추진하기 위해 피해가 심한 지역에「소구역 모두베기」를 도입 하고, 소구역 모두베기를 직접 실행하는 산주에게는 벌채비용(평균 ㎥당 2만원)을 지원하는「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방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참나무시들음병을 성과 있게 방제하기 위해 벌채ㆍ훈증방법과 병행하기 위한 것으로,

o 소구역모두베기 대상지역은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지역 안의 참나무 중 피해도 "중·심"인 감염목 및 고사목에 해당하는 입목의 본수가 30% 이상인 구역 중 벌채산물의 수집·반출이 가능한 구역으로 하며,

o 벌채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시·군·구에서 3ha이하의 소규모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벌채허가를 받아, 매개충(광릉긴나무좀)이 나무속에 들어있는 10월~12월중에 감염목 등 참나무 입목을 모두 벌채하도록 하였으며,

o 벌채산물은 산림 밖으로 끌어내어 참숯, 칩, 톱밥 생산업체에게 원자재로 공급하여 산주는 임산물 생산수익을 올리고, 피해목은 참숯, 칩, 톱밥으로 가공함으로써 벌채구역내 참나무시들음병을 근원적으로 방제토록 하였다.

o 또한 소구역 모두베기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실행하는 산주에게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지원 측면에서 참나무 생산재 ㎥당 평균 2만원을 벌채비용으로 지원하는「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시행하며,

o 참나무시들음병 피해가 발생한 공·사유림에 대해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벌채허가 및 국유임산물 매각을 추진토록 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를 받은 산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이나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한 산림에는 감염목을 벌채하여 약제를 처리한 후 비닐로 덮어 놓은「훈증더미」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훈증더미」를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지난 2004년 8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그 동안 지속적인 방제에도 계속 확산되어 2007년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10개 시·도, 61개 시·군·구에 21만 그루가 발생되었으며, 금년에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참나무시들음병 발생 및 방제현황
o 발생 : ('04) 10 → ('05) 11 → ('06) 194 → ('07) 218천 그루
o 방제 : ('04) 1→('05) 9→('06) 57→('07) 109→('08목표) 93천 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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