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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무조건 채취하 산주의 동의없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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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4.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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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하면서 산을 찾는 입산자가 급증함에 따라 인제지역 고산지대에 대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졌다.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용환택)는 󰡒산나물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4.20 ~ 5.15일 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방지특별 대책본부는 설악산, 점봉산, 대암산, 방태산, 가리봉, 가마봉, 응봉산등 인제군의 명산을 9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전 행정력을  산나물 채취지역 입산요로에서 입산자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여 입산자에 의한 실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산불방지특별대책본부는 산나물채취지역의 입산요로 86개소에 공무원 및 민간인산림보호감시원을 현장 배치하여 계도 및 무단 입산자 단속을 실시하고 입산요로에는 화기물 보관함을 설치 화기물의 산림내 반입을 금지한다.
산나물채취자 단속에 따른 민원 야기를 최소화 하고자 입산요로에는 단속을 알리는 홍보물을 설치하고 산나물 채취요령 전단(2,000장)과 산림연접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용 전단(2.000장)으로 산촌 주민과 산림소유자에게는 합법적인 산나물, 산 약초 채취 요령을 계도한다.

또한 동호회원을 모집하고 관광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 산 약초 굴 ․ 채취 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산나물 등 임산물의 굴 ․ 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산채 ․ 약초 ․ 녹비 ․ 나무열매 ․ 버섯 등의 ․ 채취가 가능하다고 한다.

본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임의 채취가 가능하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없는 채취 행위는 모두 범법 행위에 해당 되며, 위반시는 산림절도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하지만 산림자원보호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특히, 점봉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내의 무단입산이나 산나물ㆍ약초류ㆍ희귀야생화를 채취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의법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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