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 내 산나물 채취 시 과태료 최고 2천만원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09.04.24 13:04
  • 조회수 2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강신원)에서는 봄철을 맞이하여 산림 내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되어 산림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이달부터 5월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봄철을 맞이하여 산림 내 산나물, 약용수종 등 불법채취 행위에 대하여 이달부터 5월말까지 마을주민 순찰조, 산림보호감시원을 동원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정선군 관내 가리왕산은 대부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되어 이곳에서 산물을 채취하거나, 원뿌리 및 야간에 절취하는 행위, 작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합법적으로 산나물 채취하고자 할 경우 채취지역의 산주로부터 채취동의서를 받아 이를 첨부해 입산해야 하며, 합법적인 채취 시에도 산림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최근 연일 발생되는 산불의 주원인이 입산자 실화로 인화물질 소지하거나 불 놓기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 내 산나물 채취 시 과태료 최고 2천만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