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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올해 수렵장 미개설, 농작물 피해대책은?

수확기 피해방지단 적극 활용,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조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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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9.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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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당초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개설 예정이었던 광역수렵장이 해당 시ㆍ군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광역수렵장은 2003년 이후부터 도 단위 수렵장이 시ㆍ군 개별 순환 수렵장으로 바뀌면서 매년 수렵장 운영을 희망하는 시군이 없어 경상남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시군을 독려하여 순환 수렵장을 개설하는 등 어려움을 겪던 차에 올해 7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인접한 시ㆍ군지역을 광역으로 한데 묶어 도에서 수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경상남도는 올해 밀양ㆍ양산ㆍ창녕 3개 시ㆍ군, 내년에는 진주ㆍ사천ㆍ남해ㆍ하동, 2014년에는 통영ㆍ거제ㆍ의령ㆍ함안ㆍ고성 5개 시ㆍ군, 2015년에는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4개 권역으로 나눠 광역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올해 개설예정이던 밀양ㆍ양산ㆍ창녕에서 시장ㆍ군수의 기피, 의회예산 미반영 등 반대에 부딪혀 광역수렵장 개설이 무산되었다.

이는 광역수렵장 개설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고, 수렵장은 시군의 협조 없이는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행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으로 그동안 경상남도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법 개정에 대비하여 ‘광역수렵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시ㆍ군 회의를 통해 권역을 확정지었으며, 이례적으로 수렵장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해당 시ㆍ군의 미개설 사유로는, 밀양시는 2005년 수렵장 운영 시 인명 및 가축, 시설물 피해로 인한 민원발생이 많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였고, 양산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적고 면적이 협소하므로 수렵장을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없으며, 수렵장운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였다.

창녕군의 경우 수렵장 운영에 따른 민원발생과 따오기 증식에 방해가 된다는 사유로 창녕군수가 개설을 거부하였다.

이처럼 시ㆍ군에서 수렵장 개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총소리에 놀란 가축피해에 대한 축산농가의 민원폭주 및 휴일근무 등 과중한 업무 부담, 타 지역 엽사들이 수렵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지역엽사들의 이기주의, 지역 엽사들의 표를 의식한 지자체장들의 반대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국가시책에 협조하지 않는 해당 시ㆍ군에 대해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예산(야생동물로 인하 피해보상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전부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은 유해야생동물 밀도가 전국 1, 2위를 다툴 정도로 높고, 특히 멧돼지의 경우 2011년 전국 평균이 4마리인데 비하여, 경남은 6.8마리이며,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도 2009년 6억 4700만 원 2010년 12억 9400만 원 지난해에는 12억 15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귀찮아서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를 감안하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반면 매년 수렵장을 개설하고 있는 경북의 경우 멧돼지 밀도는 1.2마리에 불과하다.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해 수렵장을 개설하지 않을 경우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엽사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왜곡된 수렵행태로 운영되고 있어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피해방지단 운영이 사실상 농작물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까지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과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적극 활용하고, 전기울타리 설치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2013년도 수렵장 운영 대상 지역인 진주, 사천, 남해, 하동의 수렵장 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밀도조사가 타 시ㆍ도에 비해 너무 높아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밀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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