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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채취 집중 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09.05.13 20:23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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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훈)는 건강증진을 위한 산행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행위 확산이 예상되어 멸종위기 및 희귀특산 식물종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예방하고자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 10부터 6. 30일 기간동안 산림공무원과 산림보호감시원을 집중 투입해 관할지역인 삼척, 동해지역에서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집단자생지를 중심으로 굴․채취 등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채․약초․나무열매․버섯 또는 덩굴류를 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산주의 동의를 얻어 합법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정착화 되어야 할 것” 이라며, 귀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에 다같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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