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목조건축경기가 활성화되고 귀촌ㆍ귀농 예정자들이 주거를 선택할 때 목구조를 선호하는 경향을 틈타 전국 곳곳에서 OO목조건축시공자협회, 목조 OO 협회, OO 한옥학교, 목조주택학교, 통나무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로 인하여 교육을 받고자하는 교육생에게 학교라는 명칭으로 공신력을 가진 것처럼 호도하여 교육생들을 받기도 한다. 어느 경우 교육기관의 교장이라는 자신도 여느 교육기관에서 3달 정도 교육을 받고 전문가인양 자신의 학교를 차려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과연 3개월을 교육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보통은 대학ㆍ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자격(교사, 직업훈련교사, 목조건축지도자 등)을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7년 이상 된 자를 고용노동부에서 적격자라 한다. 그런데 전공도 하지 않은 채 현장경험 만으로 가르치는 곳이 있어 이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토부의 파악으로는 전국에 한옥학교만 20여개가 성업하고 있다고 한다. 그 중 노동부에서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직업학교는 3개 기관, 일부 몇 개소는 학원, 그리고 나머지는 무인가 시설이라고 한다.
그들은 버젓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노인대학, 경로대학 등이 있는 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하며 대표자가 자신의 명칭을 교장, 학장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한다.
학교라는 명칭은 교육부소관 정식 초ㆍ 중ㆍ고ㆍ대학교 또는 고용노동부 직업학교 만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또는 무인가 시설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을 어기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인터넷 상이나 전단지에서 명칭을 사용함에도 단속을 못하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많은 교육생들이 모르고 찾았다가 시간과 비용을 버리는 낭패를 보기도 한다.
또한 주문주택의 시공자격을 규제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그럴 듯한 홍보만으로 건축공사를 수주하여 다른 팀들에게 하도급을 주기도 하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들인 것처럼 협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인 양 건축주를 호도하여 공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아도 부실공사가 많아 고민하는 주문주택업계에 부실교육, 부실시공을 자행하는 일을 방지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참고로 목조건축관련 교육기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식 지정받은 학교는 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 전통건축직업전문학교, 한밭한옥건축직업전문학교 등 단 3곳 뿐이며, 정부기관에서 허가받은 협회는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사)한국목조건축협회,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사)한옥기술인협회, (사)한국현대한옥학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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