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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용적률 등 제한으로 상업화 막는다.

  • 김동한 기자 기자
  • 입력 2013.09.03 16:52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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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한옥마을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한옥마을에 한옥을 건축할 때 층수를 1층 이하로 규제하고, 용적률을 제한하는 한편 건축물의 지하층도 금지된다. 또 건물 건축 때 담이나 대문 설치를 의무화하고 개방화장실 운영도 권장했다.

이번 조치는 한옥마을에 대형 상업시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면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국내 유일의 한옥마을’이라는 장점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취해졌다.

한옥마을이 2011년 ‘슬로시티’로 지정될 당시 100여곳에 불과했던 상업시설이 305곳으로 3년 만에 3배가량 늘어남에 따라
 2015년 슬로시티 재 인증심사에서 전주한옥마을이 회원자격을 상실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되었다.

권혁신 한스타일관광과장은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관광객이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무분별한 상업화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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