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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산불관리 체계 대폭 강화된다.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09.06.16 19:59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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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산림보호법」제정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산림자원의 보전과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대폭 증진하기 위해 산림병해충·산불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산림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산림보호법』을 6월9일자로 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각종 산림병해충이 확산되고 애써 가꿔온 산림이 산불로 소실됨에 따라 산림병해충과 산불발생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개별법령·훈령 등에 산재되어 있는 산림보호 관련 규정을 통합, 새로운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산림보호법』을 제정·공포('09.6.9)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 특별방제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였고, 산림청장이 병해충의 감염목 제거 및 수목의 이동제한 등 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고,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대상지에 대해 설계ㆍ감리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규모별로 산불진화 지휘책임자를 지정하고, 산불현장에 산불통합지휘본부 설치 등 지휘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산불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과 산불현장의 신속한 조사를 위해『산불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산불방지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여섯 종류의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1종)을 한데 묶어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관리 하도록 하였으며,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숲 지정·관리와 건강 활력도 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보호법"시행일(공포 후9개월, '10.3.10)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보호구역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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