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 고택 문화재 활용 확대위해 "문화재 생활기본 설치기준" 개정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3.09.05 16:01
  • 조회수 3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전통고택 내 생활편의시설인 화장실, 욕실, 난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해 기존 적용해 왔던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적용대상을 소유자(관리자) 상시거주 고택에서 전체 고택으로 확대하였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계전문가 2인 이상 검토를 관계전문가 검토로 완화하였다.

또 처마선 아래 공간은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활용토록 하고, 주기적인 불 때기를 통한 온돌보존을 위해 온돌상부에 설치하는 전기판넬 등은 내열성 재료를 사용토록 의무화하여 전통가옥 기능유지와 합리적인 보존·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당초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은 실 거주를 통한 고택문화재 보존·활용을 위하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시설인 부엌, 화장실, 욕실, 냉·난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그러나 최근 늘어나는 한옥숙박체험업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활용에 이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고택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정하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고택문화재 보전·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협력하여 고택문화재 활용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문화재청, 고택 문화재 활용 확대위해 "문화재 생활기본 설치기준" 개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