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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품종보호로 웰빙 산림작물 소득증대 눈앞에!

  • 오윤례 기자 기자
  • 입력 2009.07.01 19:28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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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마, 곰취 등 12종 특성조사요령 발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는 최근 웰빙식품으로 인식되어 재배 증가와 이에 따른 신품종 육성증가로 품종보호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 산채류인 천마, 곰취, 울릉산마늘, 참나물, 황해쑥, 백운풀 등의 산림식물에 대한 특성조사요령을 제정․발간하였다.

이밖에 벌개미취, 기린초, 돌단풍, 대사초, 갈대, 잔디 등 야생화도 같이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특성조사요령은 2008년도에 품종보호 대상 종으로 지정된 총 12종에 대한 것으로 해당 종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지난 1년간의 노력 끝에 일구어낸 값진 성과로써 공정한 신품종 심사를 위한 기준이 된다.

 “특성조사요령(TG)”은 신품종으로 출원되는 품종에 대해 재배시험을 실시하여 “구별성․균일성․안정성” 등의 보호요건을 심사할 때 활용하는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특성조사요령 발간은 신품종보호 출원을 계획 중인 개인 육종가들에게 신품종보호출원을 위한 특성조사 방법과 품종특성표 작성 등에 대한 표준 매뉴얼로 제공됨으로써 민원인들이 품종보호 출원시에 느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 이는 향후 산림분야의 품종보호 출원 건수 증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금번에 제정․발간하는 종의 TG에 대한 설명 및 교육 등을 희망하는 개인 육종가들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금년 5월부터 모든 식물(복분자 등 일부 종 제외)로 품종보호 대상 종이 확대됨에 따라 참취, 익모초, 일월비비추, 금강초롱꽃 등 약 30여 종의 특성조사요령을 금년 12월말까지 작성․완료하여 해당 종의 신품종 심사는 물론 신품종을 육성하는 개인 육종가들에게 표준 매뉴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08년 품종보호 대상작물인 “표고버섯”과 “밤나무” 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을 제정․발간한 바 있다.
 품종보호제도란, 특허권과 유사하게 새로운 품종개발자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다양한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여 해당 식물의 생산성 및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산림식물은 2008년에 지정된 밤나무, 표고버섯 등 모두 15종을 시작으로 2009년 5월에는 모든 산림식물로 품종보호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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