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배오장)는 소나무류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방지를 위하여 지난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구미시외 3개 시․군에서 총40명, 7개조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은 소나무류 조경수, 원목과 제재목, 나무상자, 그리고 입목의 차량을 통한 운반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확산속도가 연간 수십 ~ 수백km에 이를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이와 같은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운영중인 고정초소 2개소와 별도로 주요 국도변에 차량 기동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취급업체 점검을 실시하여 재선충병예방 홍보와 아울러 불법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동단속 대상은 감염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장의 확인증 없이 무단 이동하거나, 미감염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생산 확인용 검인 및 확인표 없이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유통자료 작성 및 비치유무와 감염목․감염 의심목 존치 여부가 점검대상이 된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처벌됨으로 취급업체대표 및 직원, 운반차량기사는 주의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산림관서에 문의(구미국유림관리소 054-712-4140~2, 시․군 산림과)하고 유통하여야 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전문업체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사소한 소나무류 이동행위도 단속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소나무류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은 소나무류 조경수, 원목과 제재목, 나무상자, 그리고 입목의 차량을 통한 운반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확산속도가 연간 수십 ~ 수백km에 이를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이와 같은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운영중인 고정초소 2개소와 별도로 주요 국도변에 차량 기동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취급업체 점검을 실시하여 재선충병예방 홍보와 아울러 불법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동단속 대상은 감염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장의 확인증 없이 무단 이동하거나, 미감염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생산 확인용 검인 및 확인표 없이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유통자료 작성 및 비치유무와 감염목․감염 의심목 존치 여부가 점검대상이 된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처벌됨으로 취급업체대표 및 직원, 운반차량기사는 주의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산림관서에 문의(구미국유림관리소 054-712-4140~2, 시․군 산림과)하고 유통하여야 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전문업체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사소한 소나무류 이동행위도 단속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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