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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만에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바꾼다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09.08.25 20:29
  •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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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국유림 목재 공급 활성화 위해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개정'

국유림에서 생산한 목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부피 기준인 '재적(㎥)' 단위 매각기준에 '중량(ton)' 단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이 개정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최근 국산재에 대한 목재업계, 건축업계 등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급량을 늘림과 동시에 산업용재로는 가치가 떨어지는 목재자원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매각방법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여 적용한다.
  * '09년 국산재 공급계획 : 300만㎥(사유림 270만㎥, 국유림 30만㎥)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원목의 품질 등급이 4등품 이하인 국유림 목재는 '재적(㎥)' 또는 '중량(ton)' 단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매각기준 개정으로 국유림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목재는 산업용, 건축용, 가구용 등으로 가공·활용되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목재는 칩·펄프용, 임산 연료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국산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진선필 산림청 목재생산과장은 "그동안 국유림에서 생산하여 공급한 목재는 국산재의 10%인 30만 입방미터(㎥) 정도로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적은 실정이었다"며, "이번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개정을 시작으로 목재 이용 및 활용 증진,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목재생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1976년부터 적용해 오던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은 국유림 생산 목재 매각시 부피기준인 '재적(㎥)' 단위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 주요 개정내용

 < 중량단위 매각 기준 >
  o 매각 산물 :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원목규격(품등) 4등품 이하의 생산 목재
  o 시가의 조사·적용 : 거례실례가격을 조사·결정
  o 매각수량의 결정 : 공인된 계측기를 사용 공무원이 직접계측 하거나 산물수집량 등을 기준으로 매각 후 사후정산
  o 사후정산방법 : 매각량 대비 실계측량이 많거나 적은 경우 계약자 상호간 확인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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