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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용 방부목재 해충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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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8.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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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원장 최완용)은 최근 방부목재가 야외에서 해충 피해를 받는 사례 신고가 급증하여 피해목을 동정한 결과 팥배나무좀의 피해임을 확인하였다. 팥배나무좀은 생입목 해충으로 지금까지 방부목재에 피해를 끼친 사례는 매우 드문 현상이나, 방부처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규정에 의거하여 방부처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관련업계에 당부하였다.

 2006년 이후 야외시설에 사용된 방부목재에서 해충 피해가 증가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소재공학과 황원중박사팀은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가해를 받은 피해목에서 가해 해충을 채집하여 동정한 결과, 가해 해충은 팥배나무좀으로 동정하였다. 지금까지 오리나무좀, 생강나무좀, 붉은목나무좀 등과 같이 사과나무, 밤나무 등의 주요 가해 해충으로서, 일반적으로 생입목 가해 해충으로 분류된다. 



피해목은 미국솔송나무(햄록)에 방부제 ACQ, CuAz, CB-HDO 등을 목재의 사용환경범주 H3 등급으로 가압주입처리한 것이다. 피해시기와 지역은 3-4월경 전라도 등 남쪽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충주시, 영천시, 고령군, 단양군을 비롯하여 7월에 경기도 지역까지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피해를 받은 방부목재는 의뢰처의 요구로 인해 건조하지 않고 방부제의 주입이 이루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방부제 침윤깊이가 목재의 표면에서 수mm에 불과하였고, 침윤도가 낮을수록 가해 구멍수가 많았다. 또한 방부처리 후 양생기간을 거의 생략하거나 규정보다 짧았던 경우에도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목재의 주변 환경은 주로 숲이 우거진 산지 내 또는 산지와 접하고 있는 습한 지역이 많았으며, 피해 당시의 목재는 대부분이 생재상태에 가까운 높은 함수율 상태에 있는 가압방부처리 목재이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피해 예방대책으로 방부처리 전 목재함수율을 30%이하로 조정하여 침윤도 규정에 적정하도록 할 것과 방부제의 농도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흡수량을 사용환경범주에 만족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팥배나무좀은 알코올 성분에 유인된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방부제 ACQ, CuAz 및 CB-HDO에 포함된 알코올 성분이 휘발 제거된 후 사용될 수 있도록 방부처리 후 충분한 양생처리 기간을 거친 후 사용할 것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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