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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희귀수목 '보호수' 추가 지정

  • 정병옥 기자 기자
  • 입력 2009.08.28 18:53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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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8일 산재해 있는 희귀수목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보호수 추가 지정사업을 올해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호수 지정 추진 수목은 중구 4주, 남구 5주, 북구 2주, 울주군 7주 등 18주이다.

이에 따라 구군별로 해당 수목의 토지 및 수목 소유자와 의견 조율 등 보호수 지정을 위한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

구군별 대상 수목은 태화루 복원지 모감주나무, 태화강 둔치 팽나무, 남외동 은행나무 및 향나무(중구), 울산대공원 내 고목인 육송, 해송, 사철나무, 문수구장 체육공원 대통령 소나무와 부부금슬나무(단풍나무)(남구), 농소 탱자나무와 동대산 보리수나무(북구), 서생 팽나무, 상북 지곡마을 서어나무, 상북 진천마을 회화나무, 상북 이천마을 서어나무, 범서 천상마을 회화나무, 범서 망성마을 회화나무, 두서 방말마을 서어나무(울주군)이다.

보호수로 지정되면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법에 따라 생육관리 및 주변경관사업 관련 예산 투입 등 법적 보호를 받는다.

시는 현재 총 20주를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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