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06년 연구, 개발하여 특허등록(2008.4.10, 등록번호 제0822723호)된 환경 저독성 산불진화용 소화약제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주) 화인과 1년간(2009.09.15 〜 2010.09.14)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 산업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기존 수입에 의존해오던 산불진화용 포 소화약제를 자체 개발, 생산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개발되어 기술 이전되는 포 소화약제는 기존 산불진화용 소화약제에 비해 환경저독성인 소화약제로 전문 학술지에 토양생물, 어독성, 종자발아 및 치수생장 등 식물 독성평가 등에 대한 환경저독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게재된 바 있다. 또한 금속 부식성 시험에서도 소화약제 기준에 적합하여 산불진화용 기계장치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물보다 약 3배 빠른 산불진화 효과와 함께 산림환경에 영향을 덜 주는 소화약제를 사용함으로써 산불피해 저감과 함께 건강한 녹색산림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산림과학원 김동현 연구사는 “국내에서는 아직 산불진화에 있어 소화약제 사용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각국에서는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산불진화를 위해 소화약제 사용이 일반적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연구, 개발된 소화약제의 기술이전을 통해 국산화, 산업화함으로써 산불현장에 적용한다면 산불진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산불진화용 소화약제의 국산화, 산업화의 시작과 함께 기존 수입, 판매되고 있는 소화약제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 보급될 전망이다.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보급을 위한 산업화 측면에서 향후, 산불관리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진화방법을 활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화약제는 소방법에서 일반적인 소화성능 및 부식성, 물성에 대해서만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산림환경에 사용하는 소화약제에 대한 환경위험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산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화약제에 대한 산림법상의 기술기준을 만들어 소화성능과 환경독성, 기계장치에 대한 부식성 등에 대한 기준제시를 통해 무분별한 소화약제 사용을 방지하여 우수한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산불피해를 저감하고 국내 소화약제 산업화와 해외 수출을 고려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발되어 기술 이전되는 포 소화약제는 기존 산불진화용 소화약제에 비해 환경저독성인 소화약제로 전문 학술지에 토양생물, 어독성, 종자발아 및 치수생장 등 식물 독성평가 등에 대한 환경저독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게재된 바 있다. 또한 금속 부식성 시험에서도 소화약제 기준에 적합하여 산불진화용 기계장치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물보다 약 3배 빠른 산불진화 효과와 함께 산림환경에 영향을 덜 주는 소화약제를 사용함으로써 산불피해 저감과 함께 건강한 녹색산림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산림과학원 김동현 연구사는 “국내에서는 아직 산불진화에 있어 소화약제 사용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각국에서는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산불진화를 위해 소화약제 사용이 일반적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연구, 개발된 소화약제의 기술이전을 통해 국산화, 산업화함으로써 산불현장에 적용한다면 산불진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산불진화용 소화약제의 국산화, 산업화의 시작과 함께 기존 수입, 판매되고 있는 소화약제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 보급될 전망이다.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보급을 위한 산업화 측면에서 향후, 산불관리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진화방법을 활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화약제는 소방법에서 일반적인 소화성능 및 부식성, 물성에 대해서만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산림환경에 사용하는 소화약제에 대한 환경위험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산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화약제에 대한 산림법상의 기술기준을 만들어 소화성능과 환경독성, 기계장치에 대한 부식성 등에 대한 기준제시를 통해 무분별한 소화약제 사용을 방지하여 우수한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산불피해를 저감하고 국내 소화약제 산업화와 해외 수출을 고려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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