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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A

  • 김가영기자 기자
  • 입력 2008.10.27 10:45
  • 조회수 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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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SA(Cerfied Information Setems Auditior)는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 CISA 참고서 

CISA(Cerfied Information Setems Auditior)는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로서 전산화된 정보를 감사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가장 효과적인 정보 시스템 감사, 통제 및 보안 실무를 적용할 수 있고, 정보 기술 환경에서 특수한 요구들을 인식하고 있는 공인된 전문가를 말한다.

■ 취득 후 진출분야

선진국의 경우 미국과 유럽의 경우 CISA를 공인회계사와 동일한 수준에서 정보시스템 감사를 하는 전문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CISA와 1986년부터 정보처리시술자 시험합격자를 같이 인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들어 국내기업들도 IT(Information Technology)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은 CISA 가 대중적인 인식을 가지진 못하고 있지만 머지 않아 공인회계사 만큼의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본다.

현재 국내에는 180여명의 CISA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ISA로 인정되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CISA 자격은 정보시스템 감사의 전문기술을 증명하고, 뛰어난 조직원으로 일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 전문적 기술은 정보 기술의 변화하는 속성상 대단히 가치가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정보시스템 감사, 통제 및 보안 실무를 적용할 수 있고, 정보 기술 환경에서 특수한 요구들을 인식하고 있는 공인된 전문가를 고용할 필요가 있을 때 굉장히 유용하다.

■ 시험과목

CISA시험은 별도의 과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5개 도메인으로 구성된다. 시험의 출제 유형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무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지식과 실무경험의 기술을 포괄적으로 응용하는 문제들이 두루 나온다.

각 도메인에 표시된 퍼센트는 총 200문항 중에 해당 도메인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비율이다.

CISA시험은 전세계적으로 실시되는 국제자격시험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식이나 경험이 세계적인 위치나 환경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검정방법

시험범위 : 1 process + 6 contents (2001년도부터 변경된 시험범위 적용)
시험언어 : 한글, 영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헤브루어, 네덜란드어, 이태리어, 일본어 중에서 선택
출제형식 : 객관식 200문제. 4지선단
시험시간 : 4시간

■ 합격기준

비례점수 방식으로 계산하여 75점 이상이면 합격.
(최하점을 0점, 최고점을 99점으로 계산하여 75%이상)

응시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할 때 학력제한은 없다.

그러나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CISA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시점을 기준으로 정보시스템 감사, 통제 및 보안 분야에서 최소한 5년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시험 합격시점을 기준으로 경력이부족하더라도, 앞으로 5년 이내에 경력을 충족시켜 공인 신청을 하면 CISA에 임명될 수 있다. 즉 시험 통과 날짜로부터 5년 내에 경력이 충족되지 않으면 필기시험 합격 효용이 상실되므로, CISA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에 재응시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감사, 통제, 보호 분야의 경력이 5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다음의 경력으로 대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졸자이면서 회계감사나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3년의 경력이 인정되므로, 정보시스템 감사, 통제, 보안 경력이 2년만 있으면 CISA 자격이 부여된다.

- 1년 이상의 정보시스템 운영, 프로그래밍 경력 또는 1년의 회계감사 경력은 정보시스템 감사, 통제, 보안 경력 1년으로 인정한다. (1년 이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전문대학 졸업자는 1년, 학사자격자는 2년의 정보시스템 감사,통제,보안 경력으로 인정한다.
- 관련분야(전산과학, 회계, 정보처리감사 등)에서의 대학 전임강사 경력은 2년마다 정보시스템감사, 통제, 보안 경력 1년으로 인정한다.

이 모든 경력은 시험응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최초의 합격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것으로 해야 하며 고용주에게 개별적으로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력을 입증한다.

■ 공인후의 자격유지

CISA 등록 후에는 계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CISA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매년 최소 20 시간, 3년간 최소 120시간 이상의 계속 교육(CPE) 필요하다. 국제 정보시스템 감사 통제 협회(ISACA)의 CISA들은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감사통제분야에서 활동한 결과를 인정받아야 한다.

인정되는 할동을 시간으로 계산하는데 이것을 CPE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시간이라고 한다.

CPE 시간은 국내외에서 교육을 받는 방법 외에도 논문, 출판, 강연, 협회활동에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족할 수 있으며, CISA 자격을 받게 되면 CPE를 획득하기 위한 자세한 안내 책자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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