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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 봄철『사전예고 집중단속』실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5.02.27 11:01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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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사, 흡연, 샛길출입행위 집중단속 -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영임)는 봄철 산불방지기간 중 취사, 흡연 및 샛길출입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하여 오는 3월2일부터 4월말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대국민 사전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공원자원 보전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봄철은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계절로서 취사, 흡연, 샛길출입 등으로 인한 인위적 산불발생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사무소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하게 되며,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서인교 자원보전과장은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및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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