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하는 국가 공인자격증으로서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입주민의 재산권등을 보호함으로서 국가사회 및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업무를 한다.
△ 주요직무
△ 자격시험안내
⊙ 자격시험 도입
-1987.12. 4 주택관리사제도 도입
-1989. 9. 5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제도 시행근거 마련
-1990. 3.11 주택관리사(보) 제1회 자격시험 실시 (약 45,000명 응시)
⊙ 시험시행 : 격년제로 실시
- 하반기 시험 실시 예정
△ 시험과목

△ 시험형태
객관식 5지선다형이며 과목당 40문항씩 출제됩니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이 유효하게 됩니다.
△ 응시자격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마.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주택관리사의 진로
⊙ 창업할 경우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위탁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 취업할 경우
중·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업체의 직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 주요업무

△ 합격자결정
① 제1차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 1차시험 면접혜택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번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고, 특례조항으로 89. 12. 16 이전에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2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재직한 자 또는 당시에 의무적 관리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관리책임자로 재직하고 있던 자로서 2년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경력 이 있는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경력서류)를 갖추어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접수된 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합격자발표 후 제출서류의 허위작성,위조,자격미달 또는 1차시험을 면제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서류심사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라.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재외국민의 경우 여권, 운전면허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하며 소형계산기(비메모리 형)의 사용은 가능하나, 다른 응시자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마.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바.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당일 오전 09:00까지 재교부 받아야 한다.
사. 시험장에서는 휴대폰, 호출기를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관련 정보처
실시기관명 : 대한주택공사
기관주소 : www.jugong.co.kr
△ 주요직무
△ 자격시험안내⊙ 자격시험 도입
-1987.12. 4 주택관리사제도 도입
-1989. 9. 5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제도 시행근거 마련
-1990. 3.11 주택관리사(보) 제1회 자격시험 실시 (약 45,000명 응시)
⊙ 시험시행 : 격년제로 실시
- 하반기 시험 실시 예정
△ 시험과목

△ 시험형태
객관식 5지선다형이며 과목당 40문항씩 출제됩니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이 유효하게 됩니다.
△ 응시자격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마.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주택관리사의 진로
⊙ 창업할 경우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위탁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 취업할 경우
중·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업체의 직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 주요업무

△ 합격자결정
① 제1차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 1차시험 면접혜택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번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고, 특례조항으로 89. 12. 16 이전에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2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재직한 자 또는 당시에 의무적 관리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관리책임자로 재직하고 있던 자로서 2년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경력 이 있는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경력서류)를 갖추어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접수된 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합격자발표 후 제출서류의 허위작성,위조,자격미달 또는 1차시험을 면제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서류심사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라.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재외국민의 경우 여권, 운전면허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하며 소형계산기(비메모리 형)의 사용은 가능하나, 다른 응시자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마.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바.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당일 오전 09:00까지 재교부 받아야 한다.
사. 시험장에서는 휴대폰, 호출기를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관련 정보처
실시기관명 : 대한주택공사
기관주소 : www.jugong.co.kr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국립산림과학원, 목조건축 우수한 내진 성능 과학적으로 입증
국립산림과학원 목조건축 한그린목조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최근 국내외에서 지진이 잇따르면서 내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목재의 우수한 재료적 특성과 첨단 목구조 기술이 목조건축의 뛰어난 내진 성능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지진 시 건축물... -
국립산림과학원, 농촌공간계획 연계 산촌 활성화 방안 모색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30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촌 공간 관리 및 기능 강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제도를 활용한 산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산촌의 현실을 진단하고, 산촌이 보유한 산림자원의 ... -
국립산림과학원, 천마 성분 ‘살리제닌’ 당뇨 예방 가능성 확인
땅속 천마 사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중앙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천마(Gastrodia elata)에 함유된 천연 성분 ‘살리제닌(Saligenin)’이 비만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제2형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
국립산림과학원, 포플러·버드나무 생육 촉진 내생균 개발…친환경 미생물제제 활용 기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포플러와 버드나무의 생육을 촉진하는 내생균 혼합균주를 개발하고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내생균(endophyte)은 식물의 내부 조직에 피해를 주지 않고 공생하는 미생물로, 식물의 생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기능이 알려지면서 친환경 미생물제제로 활용... -
국립산림과학원, 유전다양성 뛰어난 일월산 다릅나무 자생지 보전 추진
다릅나무 꽃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7월 23일 경북 영양군에서 유전다양성이 풍부한 일월산 다릅나무 자생지의 보전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릅나무(Maackia amurensis Rupr.)는 한국과 러시아, 중국 등 동아시아 일부... -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잔디 신품종 ‘소노그린’ 품종보호등록 완료
소노그린 기는 줄기 생장 모습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난지형 한국잔디(Zoysia japonica) 신품종 '소노그린(제474호)'의 품종보호등록을 완료하고, 산업 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노그린'은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내에서 수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