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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 김가영기자 기자
  • 입력 2008.10.27 10:50
  • 조회수 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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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하는 국가 공인자격증으로서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입주민의 재산권등을 보호함으로서 국가사회 및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업무를 한다.

△ 주요직무

△ 자격시험안내

⊙ 자격시험 도입
-1987.12. 4 주택관리사제도 도입
-1989. 9. 5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제도 시행근거 마련
-1990. 3.11 주택관리사(보) 제1회 자격시험 실시 (약 45,000명 응시)
⊙ 시험시행 : 격년제로 실시
- 하반기 시험 실시 예정

△ 시험과목

△ 시험형태
객관식 5지선다형이며 과목당 40문항씩 출제됩니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이 유효하게 됩니다.

△ 응시자격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마.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주택관리사의 진로
⊙ 창업할 경우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위탁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 취업할 경우
중·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업체의 직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 주요업무

△ 합격자결정
① 제1차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 1차시험 면접혜택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번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고, 특례조항으로 89. 12. 16 이전에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2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재직한 자 또는 당시에 의무적 관리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관리책임자로 재직하고 있던 자로서 2년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경력 이 있는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경력서류)를 갖추어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접수된 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합격자발표 후 제출서류의 허위작성,위조,자격미달 또는 1차시험을 면제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서류심사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라.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재외국민의 경우 여권, 운전면허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하며 소형계산기(비메모리 형)의 사용은 가능하나, 다른 응시자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마.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바.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당일 오전 09:00까지 재교부 받아야 한다.
사. 시험장에서는 휴대폰, 호출기를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관련 정보처
실시기관명 : 대한주택공사
기관주소 : www.jug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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