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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2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 시행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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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6.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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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와 방제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에는 기후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방제품질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저하 등 문제점이 있었다. 

방제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재선충병 예찰ㆍ방제에 대한 국가 기능 확대 ▲ 신속한 방제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다.

이번 개정법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선충병 예찰ㆍ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재선충병이 시ㆍ도 또는 국ㆍ공유림과 사유림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의 경우 방제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가 낮고  부족한 역량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어도 방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발생할 경우 서로 책임을 미뤄 방제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었다.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국가가 방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예찰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 내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를 설립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예찰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조사인력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재선충병을 빨리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발생현황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 예측이 부실해지고, 이로 인한 방제비용 증가와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향후 모니터링 센터가 운영되면 이 곳에서 조사되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피해 예측과 발생추이를 분석할 수 있게 돼 고도의 방제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각종 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공무원 등이 예찰ㆍ방제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재선충병 방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기 위해 설계ㆍ사업시행ㆍ감리에 대한 위탁ㆍ대행 제도를 도입했다.

재선충병 방제는 매개충 성충이 되기 전에 방제해야 하므로 한정된 방제기한(10~4월)내에 신속하고 완벽하게 해야 하는 만큼 위탁ㆍ대행 제도가 필요하다.

전문성이 확보된 방제업체를 통해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면 입찰 공고 등 행정기한이 단축되고, 그 만큼 방제기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모두베기 방제방법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해 확산 예상지 등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 방제 차원에서 감염목 이외 감염우려목 등 주변의 입목을 모두 제거하는 모두베기 방제가 필요하나 산림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이번 입목매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림소유자로부터 방제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나무류의 이동과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먼저,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도를 도입해 재선충병이 전국으로 급속하게 발생하거나 중요지역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48시간 범위 내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중지시켜 일제단속과 신속한 방제조치 등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매년 대대적인 이동단속을 실행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소나무류를 유통ㆍ취급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가 약 4만여 곳에 달하고 있어 이동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산지전용 시 재선충병 방제계획의 제출과 처리 등이 의무화된다.

산지 전용지는 소나무류 벌채목이 소홀히 다루어지기 쉽고, 공사 등에 필요한 건설ㆍ토목용 목재 등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재선충병의 발생과 확산의 우려가 높다.

산지전용 허가 신청 시 방제 기술자에 의해 작성된 방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방제완료시 방제 기술자가 확인한 완료서를 제출하는 행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산림청은 올해 안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방제작업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침, 산림병해충 설계·감리 시행요령’ 등 세부지침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산림청 김용하 차장은 “이번 방제특별법 개정으로 방제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관리가능한 수준의 완전방제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전국단위 예찰·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통한 방제사업 품질확보로 피해확산을 차단하여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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